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10월 16일 by 출장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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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및 신청방법

    자동차를 구입하면 주택이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처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필요조건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혹은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혹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것에 한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록된 경우 그러므로 과거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소유하고 있다면,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비슷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자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면, 취득세 2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보유자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이제는 부부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감면 대상자는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소득증빙서류 등 생애 첫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무주택이어야 해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필요했던 서류로서,소득제한없어진 법개정이 발표되면, 필요서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불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만약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면, 취득세 2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